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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대구광역시,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% 추가 지원

      [대구=김정희기자]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.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.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~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~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.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.하지만,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(2012년 시행)지만 ..

      전국2023-08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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